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신 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신 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라.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2. 반려동물 돌봄위탁비 지원
3.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은 반려동물이 내ㆍ외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 장치로 동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원과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