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수원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수원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관련 사고대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시가 지도ㆍ감독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