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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4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4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2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안정 지원
2. 양육 등의 지원
3. 교육 지원
4. 문화ㆍ여가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직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