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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4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4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전략산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첨단전략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전략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첨단전략산업 국내외 현황 및 발전 전망
3. 첨단전략산업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첨단전략산업 창업 및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때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첨단전략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첨단전략산업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4.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자문을 위해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첨단전략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기업ㆍ창업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첨단전략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ㆍ단체의 임원
다.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자문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전략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