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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4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 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관련 법규 및 거리공연 활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지역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2. 거리공연 지역의 지정ㆍ운영
3.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거리공연 지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거리공연 지역(Busking Zone)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피해, 보행 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훼손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리공연 활동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8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