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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4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응급의료기관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재정지원 재산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