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여 지능형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여 지능형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객관적ㆍ과학적 증거 기반의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육성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는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및 신규예산사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주민의 불편ㆍ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 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 지역, 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
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6.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8. 그 밖에 구민의 안전ㆍ편의ㆍ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사업 및 행정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분야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
4.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공공기관 및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사무 지원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