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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3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및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발굴 및 육성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4.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구민, 상인회, 거리공연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안전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9조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