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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3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관리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응급의료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

응급의료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관리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응급처치 지도자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응급처치 교육의 지원과 홍보 및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등을 위하여 강북구 응급처치 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응급처치 전문강사 육성 교육을 통해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 육성 교육비 및 지도자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