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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333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북구체육회 및 강북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5.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6.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