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범위
5.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상인회, 번영회 등은 제외한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5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등 상인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2.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에 관한 사업
3. 다른 상인회ㆍ조합 등과의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