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① 행사 예산은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으로 표기해야 하며, 홍보물의 크기에 따라 식별 가능하도록 크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은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④ 행사 예산은 제2조제3호의 매체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의 경우에는 현수막을 포함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