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 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며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가열ㆍ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할 것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