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연결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연결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연결”이란 청소년이 사회와 단절되거나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참여를 하며 사회와 연결되어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립ㆍ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3.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4.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발굴
2. 고립감 완화를 위한 상담 및 일상 회복 지원
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사회적 연결을 위한 교육,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지원
5. 사회적 연결 회복 및 공동체 형성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단체, 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