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북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북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이 도박중독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