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2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교통안전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지역교통불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운송사업 노선조정(신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교통안전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관련 유관 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 및 성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의 효율적 시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교통지도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성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명절 귀성차량의 무상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