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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2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수강료, 이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
②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5. 그 밖에 사용료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과정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제9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및 예산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및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등

①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