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1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
2.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3.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재난안전 대응 공간ㆍ제품ㆍ시각ㆍ미디어ㆍ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실증실험

① 시장은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의 실증을 위해 관련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을 공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증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실증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증실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ㆍ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재난안전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난안전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