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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31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
2. 외국인투자ㆍ정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
4. 공간, 자금, 투자,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5.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ㆍ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이사장과 감사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

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재단에 사업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8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