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그 밖의 상습주차 등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시장은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1.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2.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에 대한 정보구축 및 유지관리 3.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5>]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시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5>]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소방관서, 자치구,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