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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31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

협의체 구성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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