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핀테크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핀테크기업"이란 핀테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핀테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핀테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핀테크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핀테크기업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핀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핀테크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핀테크산업과 관련된 창업ㆍ경영에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정보 제공
3. 핀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4.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지원
4.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5. 핀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2.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핀테크기업의 육성이나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