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교육감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