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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3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05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5조에 따라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
4. “농어촌유학”이란 다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유학 학생 등 거주비 지원 사업
2. 지역 맞춤형 농어촌유학 교육과정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4. 농어촌유학 홍보 사업
5.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6.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 학교와 유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 수립
2. 제5조 각 호에 따른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 추진
3.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교육감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농어촌유학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다. 도내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해당 시ㆍ군 소속 공무원
라. 농어촌유학 참여 기관에 소속된 사람
마. 농어촌유학 운영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교육감이 농어촌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제14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홍보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