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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3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05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학교 운동장을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이하 “조성 및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동장 소재 선정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경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조성 및 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