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의 멸실ㆍ훼손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의 멸실ㆍ훼손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중요 기록물”이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및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3. “디지털화”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 또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
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ㆍ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물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교육지원청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포함한다)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
1.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 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기록물
3.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도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한 기록물
4.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 기록물
5. 그 밖에 보존 가치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디지털화 기록물은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을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어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세부기준, 보존가치 평가기준, 이관 및 수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