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2.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 표지판의 표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ㆍ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