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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30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5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2.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 표지판의 표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ㆍ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