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경상남도 역사인물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발전시켜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경상남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경상남도 역사인물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발전시켜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경상남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경상남도에서 출생 또는 거주ㆍ활동한 위인, 호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경상남도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ˑ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역사인물의 발굴 및 업적ㆍ학문 등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인물 발굴 사업
2. 역사인물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에 관련된 사업 및 육성 사업
3. 역사인물 유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 사업,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
5. 역사인물 관련 학술 지원 및 연구회 사업
6.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7. 역사인물에 대한 문화사업
8.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역사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
3. 역사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담당 사무관이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