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2. “자연용수”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의 지역에서 취수하여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수(自然水)를 말한다.
3.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이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창고 밀집지역
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다. 고지대 등 진입 곤란 지역
라.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경상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수량
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4. 자연용수의 지정 및 관리 현황
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활용 가능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자연용수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과 협력 ㆍ협의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설치한 소화전(「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한 소화전을 포함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