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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30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5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산불 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 활용
5.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도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