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발진 사고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발진 사고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 관련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사고 발생 과정
2. 급발진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 운행 방법
3. 급발진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법률상담
2.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