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피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재산이나 신체ㆍ정신 건강 등에 입은 해(害)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피해 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3.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설비개선 지원
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