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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범용디자인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9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6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용디자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범용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범용디자인의 적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전라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
2. 범용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범용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범용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