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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29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6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상생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상생 관광”이란 역사ㆍ문화ㆍ자연경관ㆍ생태ㆍ축제 등 관광 자원을 권역별ㆍ거점별로 활용하거나 연계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이 상생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인구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업 등을 통한 상생 관광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 관광의 비전과 목표
2.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상생 관광 지원

① 도지사는 상생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구ㆍ조사
2. 관광객 및 생활인구 체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시설 관리
3. 관광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인력
4. 상생 관광 마케팅 및 홍보
5. 상생 관광 브랜드 상품 제작
6. 외국인을 위한 안내자료 및 통역
7. 상생 관광 관련 협력체계 구축
8. 상생 관광과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이스산업 연계
9. 그 밖에 상생 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라남도민은 상생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 방법,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전라남도 누리집, 방송 및 언론매체, 한국철도공사, 국민철도 SR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환류

도지사는 상생 관광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상생 관광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전라남도 상생 관광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라남도 관광 업무 담당 과장
3. 22개 시ㆍ군에서 추천한 관광 업무 담당자
4. 인구ㆍ경제ㆍ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① 도지사는 상생 관광 활성화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생관광정보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상생관광정보플랫폼 등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생관광정보플랫폼 등을 통하여 누구나 상생 관광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