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게 우수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