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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9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6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선배시민이 존경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배시민의 경험과 능력이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간 소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전라남도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재능 나눔, 지역사회 공헌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활동 연구 및 조사
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동아리 지원
4. 선배시민 교육 및 강사 양성
5. 선배시민 관련 행사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