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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29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6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도박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도박중독 예방과 폐해 최소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조정하고,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담, 치료 및 재활 지원
2. 도박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