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당진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본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당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및「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ㆍ 신고 ㆍ 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