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 관광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5. 무장애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6.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