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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9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 관광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5. 무장애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6.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