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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8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ㆍ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ㆍ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ㆍ 법인 ㆍ 기관 ㆍ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ㆍ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통합지원 대상

통합지원 대상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영암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 ㆍ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 ㆍ 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 ㆍ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 ㆍ 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 ㆍ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ㆍ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ㆍ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통합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료 ㆍ 재활 ㆍ 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장기요양 서비스
4.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5.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ㆍ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ㆍ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2인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돌봄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0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 ㆍ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회의 제11조의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법 제25조의 전문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서는 통합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심의 ㆍ 결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 등의 결정 등을 실시 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ㆍ 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영암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의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5.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 ㆍ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ㆍ 법인 ㆍ 단체 등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