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행복지표”란 군이 추진하는 행복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나타난 군민의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체계적 지표를 말한다.
① 군은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군은 군민 개개인의 행복과 군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③ 군은 군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군은 제3항에 따른 행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 연령,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되, 지표 내 격차 해소와 더불어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복정책을 수립할 때 군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
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읍ㆍ면 지역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군수는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행복 정도를 수치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행복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