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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3285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족행복과장
2.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4.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6. 1388 청소년지원단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청소년지도자
2. 법률전문가
3.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준용기준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