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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3284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담양군으로부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담양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지도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도로, 복지, 세외수입 담당 부서 공무원
3. 교통관련 사회단체 또는 지역사회 봉사단체의 추천자
4. 교통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군민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받거나 인정된 자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4. 기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해촉

①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처리 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

재심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1회에 한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 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