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고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공무원, 이장 및 반장 등 마을 대표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