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고창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고창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