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돕고 장애인의 정서 안정과 심신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돕고 장애인의 정서 안정과 심신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된 개,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20만 원으로 한다. 다만, 반려동물의 미용 목적에 관련된 수술 및 진료비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연천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진료비 지원 절차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밖에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군수는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