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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27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군 추천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해당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 “노후산업단지”란 공장건물,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이 낡고 부실화되어 산업기반활동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10.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기업인이 존경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천군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대상ㆍ범위에 관한 사항
3.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5.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는 입지ㆍ시설ㆍ이전ㆍ고용 등의 보조 금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담당 부서의 장, 투자유치 담당 부서의 장, 예산지원 담당부서의 장, 세무지원 담당 부서의 장, 환경보호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원
3. 기업유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원
4. 경제ㆍ경영 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와 서기는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제10조

기업활동 지원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지원사업
2.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 국내ㆍ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4. 기업 간 협력 증진 지원사업
5. 기업 인력 양성 및 인재 채용 지원사업
6. 기업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원사업 위탁 등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업활동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테크노파크
4.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5. 그 밖에 법령, 조례 등에서 위탁 또는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ㆍ단체

제13조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지원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및 근로복지시설
4.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기관 또는 기업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구매 촉진 지원

①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기관 또는 법인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기업 선정

① 군수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군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3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군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대회 등에의 초대
4. 그 밖에 군수가 우수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7조

예우 및 지원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기업 에스오에스

군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처리시스템인 기업 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군수는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군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20조

기업현장기동반

① 군수는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군과 유관기관ㆍ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

군수는 군과 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2. 기업애로의 처리방안 검토 및 처리

제22조

원스톱 처리 회의

① 군수는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군수 또는 부군수 등이 주관할 수 있다.

제23조

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군수는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입지보조금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를 위하여 25억원을 초과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시설보조금

군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시설투자액 2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관외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시설 및 법인 소재지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등록일부터 5년까지: 납부한 군세의 100분의 50 이내
2. 공장등록일부터 5년 경과 후부터 10년까지: 납부한 군세의 100분의 25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비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기업이 관내에 공장을 설립한 경우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5인 이상을 신규 고용한 기업으로 하고, 15인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씩 1년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고용보조금은 15인을 초과한 상시고용인원이 근무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 고용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28조

공장설계비지원금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설계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장설계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물류비지원금

①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에서 제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구입과 제조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물류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물류비지원금은 기업 별로 분기 당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각 기업의 물류비지원금 신청금액의 총합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동등한 비율로 감하여 지급한다.

제30조

노후산업단지 지원

① 군수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사업
3. 그 밖에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항목 및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의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려는 자로 공장 건축비 및 기계ㆍ장비 설치 등의 시설 투자액이 25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
2. 첨단업종을 운영하려는 자로 시설 투자액이 15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투자액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또는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 건설비
2. 녹지시설 조성비
3. 용수공급시설, 상ㆍ하수도(「수도법」 제71조 및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업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6,000㎡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의 근로자 숙소를 건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2. 상ㆍ하수도 시설(「수도법」 제71조 및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2조

가산지원

군수는 제24조부터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지원적용 및 제외 범위

① 이 조례 제24조에서 제27조, 제31조에 대한 지원은 군과 기업 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조금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환경오염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등은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4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지원기업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개인 및 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개인,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