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ㆍ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ㆍ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
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은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소멸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轉出)한 경우
3.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