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2.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3. “체육행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정의 조항을 바탕으로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이 주목적이 되는 행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역축제가 아닌 공연이나 체육행사 등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한다.
①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축제 담당부서의 장이 검토 의견서를 붙여 재난관리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재난관리업무부서의 장
2. 축제 담당부서의 장
3.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4. 전기ㆍ전력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ㆍ보건의료 등 안전 관련 전문가
5.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6.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의 장이 된다.
지역축제의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주최ㆍ주관ㆍ후원
2. 축제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축제 담당 부서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축제 개최 전, 중, 후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전문가ㆍ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심의된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