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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27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2.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3. “체육행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정의 조항을 바탕으로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이 주목적이 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역축제가 아닌 공연이나 체육행사 등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한다.

제4조

기능

①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축제 담당부서의 장이 검토 의견서를 붙여 재난관리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재난관리업무부서의 장
2. 축제 담당부서의 장
3.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4. 전기ㆍ전력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ㆍ보건의료 등 안전 관련 전문가
5.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6.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의 장이 된다.

제9조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지역축제의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주최ㆍ주관ㆍ후원
2. 축제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축제 담당 부서

제10조

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축제 개최 전, 중, 후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 기관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전문가ㆍ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결과의 통보 등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심의된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 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