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적용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의 시급성 등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시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시비 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6. 5. 7.〉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삭제 〈2026. 5. 7.〉
④ 상임위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업무협약 현황을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변동사항을 포함한다), 향후 개선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 보고
3. 제9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